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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금명간 복지법 발의…개헌논란 불구 ‘마이웨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미래한국의 ‘복지구상’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이르면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했던 공청회를 통해 이 법안을 공개했던 박 전 대표는 이후 두달 가까이 되는 기간을 통해 법안의 문구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자당 의원 전체에게 공동발의요청서를 송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발의에 나서게 됐다.

박 전 대표는 18대 국회 들어 문화재보호기금법안,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안 등 총 8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번까지 합치면 총 9번째다.

그가 당내 개헌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마감된 직후 발의에 나서게 된 것을 두고 어수선한 정치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없이 독자적인 정책행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현재 당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 속에서 ‘박근혜 견제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 행보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전 대표는 첫날 의총이 열렸던 지난 8일에도 이 법과 함께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 회람 작업을 펼쳤다.

금주부터 정식 법제화 절차에 들어가는 박근혜식 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모니터링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규정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제안이유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생애주기별로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개선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명기돼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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