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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경 연중기획> 떡메 체벌에 서약서 등 나쁜교육 사례들
교육 현장에는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해 ‘좋은 교육’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피폐하게 만들고, 때로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까지 떨어뜨리는 ‘나쁜 교육’도 있다.

‘좋은 교육’과 ‘나쁜 교육’을 구분짓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누구나 개탄하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사례들을 과감히 ‘나쁜 교육’이라 일컬을 만 하다. 특별히 문제가 됐던 몇 가지 사례를 모아봤다.

▶‘떡메 체벌’에 서약서 강요까지=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경기도교육청 관할 수원시의 A고는 같은 달 이른바 ‘떡메 체벌’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떡메 체벌’이란 길이 1m, 넓이 10㎝, 두께 1㎝가량의 불리는 떡을 칠 때 쓰는 ‘떡메’ 모양의 둔기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사건이다.

A고에 따르면 A고 기간제 교사인 B씨는 지난해 10월 14일, 1교시 수업시간에 졸았다며 1학년 학생 2명을 복도로 내보낸 다음 몽둥이로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10여 차례 때렸다. 이들 학생은 수업시간인 당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교무실 앞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벌을 받아 수업을 받지 못했다. 당일과 다음날 오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자율학습시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벌을 받았다. 체벌을 받은 학생은 엉덩이와 종아리 등에 심한 피멍이 들었고 물집까지 생겨 고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학교는 매년 학기초 신입생과 그 학부모들에게서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을 단정히 함은 물론 교칙을 엄수해 학생의 본분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학교의 여하한 조치에도 순응할 것임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를 고발한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의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곡소리 나는 학교’로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했다”며 “재발이 없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A고는 재발 방지 및 서약서 폐지를 도교육청에 서약한 상태다.

▶의식화 수업 통한 ‘편향 교육’ =지난해 7월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반공법에 대해 “민중의 권리 박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설명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잔인하게 시위대를 진압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편향적인 교육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경기 양평군 C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D씨는 같은 달 초 사회수업 시간에 반공법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반공법은 1961년 7월 공산 계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1980년 12월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그럼에도 김 교사는 같은 내용을 인쇄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D씨는 또 5·18 민주화운동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동영상에는 장갑차를 앞세운 군인들이 마구 총을 쏘고, 시체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D씨가 보여준 또 다른 동영상에는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이한열 사망 사건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학생들은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업 시간에 동영상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교사 재량이지만, 학생들에게 충격적이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까지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D씨는 여전히 같은 학교에 재직하며 수업을 하고 있다.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D씨가) 도교육청 등으로부터 특별한 징계나 주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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