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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국내서 개인정보 수집 함부로 못한다
오는 4월부터 페이스북(Facebook)에서도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근거해 요구한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개선에 대한 페이스북의 회신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은 ▷ 페이스북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발생 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고지 ▷영문으로만 제공됐던 ’개인정보 취급방침(Facebook‘s Privacy Policy)’을 한국어로 게시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명시해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철회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정통망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올해 3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제출한 개선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페이스북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외에도 글로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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