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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데이터 실수로 수집...한국법 위반 안 해"
“우리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입건된 구글이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구글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고 개인정보 수집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구글은 자진해서 관련 사실을 시인하고 암호를 풀어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로스 라쥬네스 (Ross LaJeunesse)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는 13일 경찰청 발표와 관련해 구글 한국 공식 블로그에 이같이 해명했다. 라쥬네스 디렉터는 ”구글은 검색과 맵 서비스 등의 위치기반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스트리트뷰 차량을 통해 와이파이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의 페이로드 데이터(망 상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실수로 수집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이 데이터를 원하지도 않았고 저희 제품과 서비스에서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며 ”데이터가 실수로 수집됐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차량에서 와이파이 수신기도 제거했다“고 말했다. 또 구글이 먼저 한국 관련 당국에 연락을 취해 이 사실을 보고했고 지난해 내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구글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고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확인했다는 데 대해 구글은 ”경찰이 따로 암호를 풀 필요가 없도록 암호를 풀어서 제공했다. 수집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라쥬네스 디렉터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 페이로드 데이터 수집은 실수였다“며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라쥬네스 디렉터는 ”구글은 한국 뿐 아니라 각국 관련 당국과 협조해왔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이 데이터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라며 ”한국 국민 여러분께 데이터 수집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구글이 개인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구글 본사를 입건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구글 프로그래머를 기소중지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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