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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전 총리 3억 수수 녹취 vs 부당한 증거..재판은 갈수록 미궁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반격이 시작된 가운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한모씨의 위증여부를 둘러싸고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3차 공판에서 한씨의 법정진술이 위증임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 없다”고 주장하는 한씨간 치열한 공방이 장장 12시간동안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한씨가 교도소 등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나눴던 대화 녹음 CD를 증거로 새로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한 씨가 재작년 5월 의정부 교도소에 있을 당시 한 전 총리의 비서 김 모 씨를 접견하면서 3억 원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검찰은 이같은 녹음내용이 임의성을 가진다고 판단,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자금을 전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위증 입증자료로 한씨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사본, ‘검찰 조사 때 한 말이 진실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동료수감자의 진술서,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등을 제시했다. 지인에게 보낸 서신에는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한씨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한씨는 이날도 “검찰 조사 때 한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이 반격카드로 내민 증거들에 대해 “검찰에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은 후 꾸며낸 것”이라는 등의 진술로 맞대응했다. 검찰은 한씨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단서를 포착, 위증교사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한 전 총리의 남동생 계좌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10장이 입급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검찰은 곽씨의 수표 전달 사실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된다고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계좌추적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한 전 총리도 재판 도중 발언권을 얻어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가죽과 사돈의 팔촌까지 계좌 추적을 당하고 있으며, 이를 기자·방청객이 있는 곳에서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 4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 1억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은 11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거짓 진술한 수억 원을 실제로 건넸다는 증인 3명이 나올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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