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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추어 골퍼 홀인원 부상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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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아마추어의 정규 시합 외 홀인원에 대해서도 상품 금액 제한이 풀린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 남화영 기자]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에 대한 부상품 규정이 내년부터 완화된다.

전 세계의 골프 규칙을 제정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왕립골프협회(R&A)는 10일(한국시간) "경기 외 상황에서의 홀인원 부상품에 대한 아마추어 골퍼 자격에 대한 수령 규정을 보다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조항은 홀인원에 대한 규제 완화다. 현재 대한골프협회(KGA) 룰 3조 2항의 a총칙에 따르면 ‘아마추어 골퍼는 트로피 등을 제외하고 소매 가격으로 1백만원 이상의 금액이나 상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성적 우수상 뿐만 아니라 니어리스트, 장타 상 등이 포함되고 코스 밖의 스크린골프장 등 어떤 형식의 골프 경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다만 3조2항 b에서는 홀인원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경기 중에 우연으로 인해 나오는 것이 홀인원이므로 1백 만원을 초과하는 상금과 상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코스 밖의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퍼팅 그린에서는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홀인원을 하더라도 1백만원 한도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합이 아니고 퍼팅 그린이나 스크린 골프장에서라도 홀인원을 하면 1백만원 이상을 부상품을 받을 수 있다.

양대 골프 단체는 아마추어 자격에 관한 추가 방안을 놓고 2021년 말까지 검토를 마친 뒤 2022년 초부터는 더 개정된 골프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골프 규칙에 따르면 아마추어 골프 선수에게 대회 상금 등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두어왔다. 또한 이는 골프 교습 등 골퍼들의 일상까지 규제하는 조항이 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그랜트 모어 R&A 룰 위원장은 “아마추어 자격에 대한 근대화된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날 적용되는 양식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선수,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토마스 페이겔 USGA 시니어 디렉터는 “골프의 좋은 점은 일생 내내 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아마추어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 개념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무엇이 골프에 가장 좋은 요소인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다짐했다.

시합 중에 아마추어가 홀인원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난 2012년에 개편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그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한화금융클래식 2라운드 도중 파3 홀인 17번 홀에서 홀인원을 한 대원여고의 17세 서연정이 2억 77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자동차를 받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당시 여자 협회에서는 바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협회의 의견을 존중해 차를 받지 않은 서연정은 이후 ‘벤틀리 소녀’로 불렸다.

양대 기구가 이같은 아마추어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시들고 있는 골프의 인기 확대에 그 목적이 있다. R&A 아마추어자격 규칙 위원회 위원인 고상원 대한골프협회(KGA) 과장은 “홀인원을 대상으로 한 대회나 기업이 홍보효과를 위해 상품을 거는 대회까지 적극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골프가 인기인 한국과는 달리 전 세계 골프 인구가 감소추세라 골프의 인구 확대와 관심 유도를 위해 이처럼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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