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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채은의 독이 든 사과] 불법 스포츠 도박 중독 - 우리 주변의 이야기
스포츠베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뉴스 등으로 심심치 않게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라다가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을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신문에서나 보는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바라본다면 스팸 문자나 스팸 메일, 그리고 건물 화장실 등에 붙어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불법이니만큼 합법적으로는 광고를 할 수 없기에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은밀하게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도박사이트들이 제공하는 게임은 초보자들이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리고 매우 짧은 주기로 게임이 순환되어서 중독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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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 도박으로 기소를 받아 포털 사이트에 자문을 구하는 한 학생이 쓴 글.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친구의 권유나 가벼운 호기심으로 불법스포츠 도박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범죄 의식이 없다. 어쩌면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정도의 가벼운 잘못으로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막상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행위로 기소를 당해서 몹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건전한 스포츠 베팅문화를 즐기기 위해선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인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는 것이 옳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게임을 제공하는 업주나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또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기나 ‘먹튀’등을 당해도 보상받을 방업이 없다.

아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한 불법스포츠 베팅에 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모쪼록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법에 손을 대 낭패당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스포츠 베팅 유저가 많아지길 바란다. [컴퍼스(▶)·인포가이드코리아 대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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