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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사기혐의, 아내 이름까지 거론? 해외에 있다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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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배우 김동현이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14일 김동현의 사기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동현은 아내인 가수 혜은이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의 거짓말로 억대의 금액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과 함께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받은 금액은 1억 원.

하지만 당시 혜은이는 국내에 머물고 있었다. 또 김동현은 혜은이에 보증 의사조차 묻지 않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김동현 사기혐의에 대한 양형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그러면서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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