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유시민 '일침'은?
이미지중앙

(사진=JTBC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다. 의결 후 반발이 거셌다. 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기업 등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달 방송한 JTBC '썰전'에서 그는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선을 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수당 명목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의 거의 두 배를 받는 이들이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는 이유로 이 제도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서 조합원들에게 기대 이익이 안오니 비판하고 항의하는 건 당연한데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나니 바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함께 출연한 박형준 교수도 같은 의견이었다. 박 교수는 "문 정부 경제 정책 기조 소득주도성장 모델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핵심은 일자리를 늘려야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나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야 올바르다고 본다"는 것.

박 교수는 또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중위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거기 맞춰서 올라야 하니 기업은 기존의 최저임금법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호소한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나라 중 계산에서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빠져있던 나라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특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논쟁의 본질은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로 오르는 게 적정한 가의 문제다.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라며 "현실의 임금 체계를 고려한 최저임금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