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재판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의 주인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훈장을 받았다.
오늘(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린 인물로서 훈장을 받게 됐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게 수여된 훈장은 '청조근정훈장'으로서 '근정훈장'(勤政勳章) 1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이다. 이 훈장은 공무원에 한해 수여되는 훈장으로서 공적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헌재소장 및 재판관들은 임기를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게 관례였다. 다만 이정미 전 재판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등 불안한 정치 국면으로 훈장을 뒤늦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청와대 측은 "미뤄진 수여식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미 전 재판관은 울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노하우를 쌓은 베테랑 법조인이다. 이후 201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헌재 재판관을 맡아 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지난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라는 한 마디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