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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 복무정지, 대법원 ‘형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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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직위해제돼 의경 복무가 정지 된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직위해제돼 의경 복무가 정지 된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해 10월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탑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시켰다.

지난 2월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던 탑은 이날 내로 4기동단으로 이동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그 즉시 직위가 해제되며 귀가조치 된다.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복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법원으로부터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조치 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만약 1년 6월 이하로 나오게 되면 경찰은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탑이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 심사에서도 부적합 판단이 나오게 되면 탑은 복무전환조치 대상이 되면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탑은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출신 여성 A씨와 함께 자택에서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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