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라디오스타' 이태곤 해명에 폭행남 눈길, 무고죄 재판중
이미지중앙

MBC '라디오스타' 이태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문다영 기자] '라디오스타' 이태곤의 폭행시비 사건 해명에 당시 상황과 폭행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태곤은 3일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악수 거부로 시비가 붙은 건 오보라고 정정했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라디오스타' 이태곤의 사건 설명에 당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사건 당시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는 사재료 수출 기업 대표의 아들로 밝혀지며 더욱 큰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이를 최초보도한 디스패치 보도에서 A씨 지인은 "A씨가 이번 사건을 자랑처럼 떠들고 다닌다"며 "변호사를 통해 쌍방(폭행)으로 몰아갈 것 같다"고 말해 대중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후 A씨는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이태곤 주장과 달리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대질조사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대질조사와 목격자 조사 등을 거쳐 이태곤에게 정당방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이태곤 소속사는 "이미 경찰조사에서 정당방위 처분을 받아 사건 혐의에서 벗어났다. 정당방위로 검찰에 송치가 됐으니 사건이 최종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답답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로 억울함을 벗은 상황"이라고 그간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A씨를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이태곤에게 주먹을 날린 A씨의 친구는 상해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