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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자들' 서석구 변호사, 진중권에 “말귀 못 알아 들어”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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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가 '외부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탄핵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외부자들'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외부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나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진중권에게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며 호통을 쳤다.

21일 채널A ‘외부자들’에서는 ‘내부자 전화 연결 <보이스피싱>’ 코너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와 전화 연결을 했다.

이날 서석구 변호사는 태극기를 헌법재판소에서 꺼내 든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지만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바라나?”라는 진중권의 질문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증거는(부족하다). 검찰은 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자로 발표했다.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례다. 전 세계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은 “특검법은 박 대통령이 사인한 부분이다. 또 검찰이나 특검의 소환을 거부한 것도 대통령”이라고 반문 했다.

서 변호사는 “그건 아니다. 처음에 소환장을 보낼 때 불과 2~3일 여유 두고 보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특검이 그걸 못 기다리고 느닷없이 공범자라고 수사 발표를 한 것”이라며 “특검도 대통령이 공범자, 아예 유죄라고 단정했다. 혐의자 조사 후 수사결과 발표해야 하는데(그러지 않았다). 이런 특검은 세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진중권은 다시 “서 변호사가 보기에도 탄핵해야 마땅한 대통령이 소환 불응한다고 하면 탄핵이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질문하는 분이 말귀를 하나도 못알아 듣는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라고 분노했다.

머쓱해진 진중권은 “가상의 상태를 말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어 죽을 가상인가?”라는 질책만 돌아왔다.

이후 서 변호사는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이 대통령 수사도 하지 않고 유죄로 단죄했다. 그 검사장이 누구인가?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 검사장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 변호사는 국정농단의 본질에 대해 “고영태 녹음파일 2300여 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사실상 국정농단은 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 이상영 김수현이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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