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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금고형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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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CA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장영준 기자] 고(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K원장이 법원으로부터 금고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8월 26일 사건이 접수된지 1년 3개월만이다.

재판부는 K원장의 두 가지 혐의에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금고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결했지만,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고 신해철)의 통증을 규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 등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보상도 하지 못했다. 과실의 정도라든지 피해 결과에 비추어보면 절대 가볍게 받을 수 없다. 의사직을 계속 유지할 양형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2014년 10월 21일 망인(신해철)의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하는 등 능력 범위 내에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임의로 퇴원을 하는 등 비협조적 행동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다"며 금고형과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한다. 피고의 이의가 없는 한 관보에 공고한다"고 판결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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