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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석 패소…무슨 일 있었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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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세바퀴'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문화팀] 개그맨 조원석이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조씨가 A종합편성채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조원석이 유명한 연예인이라 그런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일반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었다. 조씨와 같은 사람에 대해 이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조원석은 지난해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이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조원석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은 강용석 변호사가 맡아 화제가 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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