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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독도항로 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씨스포빌’ 알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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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간 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씨스포빌의 씨스타11호(420t.여객정원 449명), 이선박은 내년3월부터 해당항로를 운항한다(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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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울릉도~독도항로에 여객운송사업자로 22일 선정된 씨스포빌이 묵호~울릉간 운영하는 정도산업의 자회사로 알려지면서 해당선사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울릉-독도 항로 여객운송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씨스포빌를 이 항로 사업자로 선정했고 밝혔다.

그런데 씨스포빌은 현재 강릉항에서 울릉도 저동(독도) ·도동항을 씨스타5호와 11호가 운항하고 있고 정도산업은 묵호에서 사동·도동항을 씨스타 1호와 3호를 각각 운항하고 있다.

정도산업()의 묵호항에서 울릉도(독도)간 운항하는 선박2척은 지난해 5월이후 현재까지 단한번의 움직임 없이 장기 휴항중이다.

씨스타1호는 선박 점검등의 이유이고 씨스타3호는 휴항을 신청한 상태다.

정기 여객선이 장기간 운항을 포기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뒷짐만 지고 있어 특정선사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 되고 있다.

겨울철 휴항과 선박 점검기간 등을 제외해도 휴업한 기간은 1년이 훌쩍 넘는다.

문제는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자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없다.

그런데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 여객선사에 대한 운항 재개명령만 내렸지 행정 처분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지켜본 현지 주민들은 선박이 6개월 초과 휴업시에는 1차 과징금 200만 원, 이후에도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2500만원, 31000만원으로 늘어난 후 최악의 경우 여객선 운항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도산업의 자회사인 씨스포빌이 울릉~독도간 여객선 사업자로 선정되자 섬 주민들은 돈이 되는 항로에 뛰어드는 비윤리적인 기업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해당 여객선사는 강원도 삼척에서 리조트와 건설업을 하는 굴지의 사업가로 알려졌다.

울릉군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승객만 없으면 무조건 휴항에 들어갔던 선사가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울릉~독도간을 운항해 이익만 보겠다는 비 양심적 경영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씨스포빌 선사 직원들이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후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노조원 모두를 정도산업 여객선사로 이동 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은 노조와 사측이 대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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