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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등 도서지역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된다.
김병욱 의원 울릉도 의료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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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위원(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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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의료환경이 열악한 경북 울릉군등 도서지역 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 포항남·울릉)16,울릉도 등 도서벽지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울등도 등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울릉군 보건의료원에는 내과, 정형외과 등 필수과 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인 울릉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다방면 지원이 필요하다개정안이 통과돼 의료공백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의원은 지난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울릉도 유일 군 보건의료원이 산부인과가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김의원은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은 울릉도에서는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경북대병원 등 지방대병원이 파견 근무 형식으로 인력을 지원해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sg@heral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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