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거래 시 리베이트에대한 제재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받은 계약자도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가권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계에 ’보험계약 리베이트 제공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권익위가 추진중인 방향은 크게 3가지다. 현행 보험업법 98조는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위법이며, 제공한 대리점 또는 설계사 등 영업조직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보험사에 대해서도 벌금을 물리는 등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이익 수수자인 계약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때문에 고의적익 특별이익 수수자 역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보험모집 실적의 70%가 이뤄지는 대리점 또는 설계사의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해당보험사에 내려지는 만큼 제재 규정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당한 특리베이트 몰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도 리베이트는 불법이므로 사법처리 과정을 거쳐 몰수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적 부담이 많아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특별이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을 관련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국가권익위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주는 제약업자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법규정을 도입했고, 이익금에 대한 몰수도 가능토록 법 개정이 이뤄진 후 상당한 개선효과를 보았다”며 “보험도 비슷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단순 수수자에 대해 일괄 적용할 경우 범법자 양산이란 부작용이 생기게 돼 신중히 검토 중인데 최종안이 나오면 금융위에 관련법 조항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상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특별이익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부문검사에서 A+에셋 등 대형법인대리점들의 잇딴 리베이트 제공 적발 등 모집질서가 여전히 문란하다고 판단한 인권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얼마나 개선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규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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