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소급적용하고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주지 않은 S&T전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전장은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계기판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품목의 단가인하에 합의하고서 인하된 단가를 4개월 동안 소급적용해 1억3200만원을 무단 감액했다.
이는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단가를 소급적 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로 하도급법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S&T전장은 또 7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 7589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억3636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S&T전장은 안건이 상정된 이후 대금감액분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자진 시정함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며 “앞으로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