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산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최대 10배까지 인상해 리스크 관리를 본격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상호금융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사는 정상 여신에 대해선 0.5%,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이에 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다.
금감원 방침대로 감독규정 세칙이 개정된다면 적립비율이 2∼10배까지 뛰어올라 손실 흡수능력이 제고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비과세예금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시장의 여유자금이 몰려들면서 수신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2007년말 233조원에서 지난 3월말 311조원으로 78조원(33.5%)이 증가했다. 총대출도 같은 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40조원(27.4%)이 늘었다.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억제하는 가운데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사로 몰린 것도 자산 급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거래비중이 상호금융은 28.0%로 은행(5.7%)보다 신용위험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은 최근 각 상호금융중앙회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 상호금융사의 자산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이는 200조원에 육박하는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잠재리스크 증가로 예금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윤재섭 기자@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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