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ㆍ고도 지구 지정으로 법이 허용한 용적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되면 층고 제한 등의 사유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경관ㆍ고도지구의 토지 및 주택의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용적률 거래제는 개발 제한 때문에 묶여 있는 경관ㆍ고도 지구의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구에 파는 원리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지만, 경관ㆍ고도 지구 등지에서는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인데, 이런 지역에서 남는 용적률을 고밀도 지역에 파는 방식이다.
서울 시내에는 수유와 성북 등에 19개 경관지구(12.4㎢), 남산과 북한산 등에 10개 최고고도지구(89.6㎢)가 설정돼 있는 상태다.
시는 용적률 거래제의 도입으로 경관ㆍ고도 지구를 해제하지 않으면서도 고도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해당 지역주민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 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침을 정하고 ▷용적률 거래제 도입 필요성 ▷거래 기준 ▷양도가격과 매입가격 산정방법 ▷거래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서울시는 1년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부문부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이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방식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결합개발 제도는 사업승인권자가 같고 사업속도도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ㆍ관리하는 ‘용적률 은행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 용역과 타당성 검토 등 실제 도입까지 갈 길이 남아있다”면서 “다만 민간에 용적률 거래제를 전적으로 도입하면 규제 완화 범위가 너무 커져 시기와 정도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