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거래 활성화의 취지는 퇴색된 채 부동산시장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설익은 대책이 공개되면서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 대상과 범위,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3ㆍ22 대책의 간판 정책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확실히 정리된 게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시장은 눈치보기 장세로 접어들며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역효과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갈팡질팡 DTI 규제, 시장 혼선 가중= 강남3구에 대한 DTI 적용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혼선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 DTI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와 적용 방법이 대책 발표 이후 수시로 변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책이 발표하면서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역시 보완책이 적용돼 최대 5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후 지난 24일 시중은행에 DTI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강남3구는 원래 규제 비중인 40%가 유지된다며 금융위와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다. 이후 두 기관은 촉박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무진의 착오라 해명했지만,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못했다. 혼선 끝에 금융당국은 강남 3구의 DTI 최고비율 최고 한도를 60%로 확정했다. 하지만 DTI비율 가산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구입한 지 3개월 지난 주택(6억원 이상 포함)의 생활자금대출에만 적용된다. 6억원을 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기본비율만 적용된다. 결국 이를 두고도 눈가리로 아웅 식의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남3구 가운데 6억 이하 아파트의 비율은 전체의 20% 선에 불과해 결국 생색만 낸 대책이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ㆍ취득세 인하 될까=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취득세율 인하는 성사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당장 분양가상한제는 야당으로부터, 취득세 인하는 지자체로부터 맹렬한 반대에 직면한 상태다. 두 사안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 통과부터 장담하기 힘들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하고, 취득세를 인하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민간주택 공급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온다는데 대해 당ㆍ정이 합의를 이룬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집값 상승의 원흉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부작용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폐지 시점이 불분명해짐에 데 주택 공급 감소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점까지 공급을 미루고 있다.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취득세율 인하 방안 역시 세수 감소로 직접 피해를 봐야 하는 지자체의 반대가 거세 적용시점과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거래자체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달 말 잔금날짜가 맞춰진 매매계약건을 중심으로는 잔금 납부를 미뤄달라는 요청까지 벌어지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분당 정자동의 H공인 관계자는 “ 취득세율 인하의시행여부, 적용시점, 소급적용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매수자들에게는 매도인과 협의해 잔금날짜를 미루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순식ㆍ김민현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