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근처에 슈퍼, 미용실 등 상가를 짓기로 건축 허가를 받고선 나중에 원룸 등의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민주당 전철수 시의원(동대문 1선거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자치구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만522건을 단속한 것으로 28일 조사됐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602건, 2007년 628건, 2008년 1433건, 2009년 3627건, 2010년 4232건이다. 이에 따라 5년간 부과한 과태료는 475억7000만원에 이른다.
불법 용도변경이 가장 많았던 곳은 용산구로 전체 63%에 해당되는6721건을 기록했다. 이어 서대문구 708건, 강동구 338건 순이었다.
하지만 총 단속건수 중 체납건수는 5073건, 체납액도 209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용산구는 96억1000만원을 부과하고도 체납액은 55억원 이상이어서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 파악됐다.
또 체납율이 가장 높은 구는 은평구로 131건 중 54건을 징수해 58.7%로 과태료 체납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 6721건 중 2855건(57.5%), 노원구 53건 중 24건 (54.7%) 순으로 과태료 체납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