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회장은 25일 오전, 수협 2층 강당에서 ‘제23대 회장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 4년에 대한 수협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거에서 약속했던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회원조합과 중앙회의 건전경영 달성을 위해 중앙회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잉여 시현으로 공적자금 상환시기를 앞당긴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회원조합은 자본잠식 조합을 절반이하로 줄이고 모든 조합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중앙회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어업인을 위한 수협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어업인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수협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조합장으로 구성된 ‘수협법개정대책위원회’를 구성, 수협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WTO협상 과정에서 면세유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경우에 대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항구적인 수산업 영위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국 등과의 FTA 체결이 가져올 피해와 파장을 분석해 수산업이 위기를 딛고 발전하는데 노력해 가기로 했다.
내년이면 50주년을 맞는 수협의 새로운 50년을 위해 모든 사업부문이 안정적․지속적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수협발전전략을 올해까지 수립키로 했으며 정부, 정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수산어촌대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수산업과 어촌, 어업인의 발전방안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수협이 자조조직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초과달성해 건실한 경영을 펼치자는 당부를 하며 모든 사업추진의 근본원칙은 어업인과 협동조합 정신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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