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해서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한해 가산비율이 최대 15% 포인트까지 확대된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는 ‘3.22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을 4월부터 ‘8.29 부동산 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남3구에 대해서도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까지 확대해주기로 한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강남3구에 대해서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가산비율이 최대 15%p까지 확대된다”며 이에 대한 정부내 혼선은 없다고 못박았다.
DTI 규제 원상복귀로 4월부터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은 50% 이내, 경기.인천은 60% 이내 등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DTI 환원에 따른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대출은 DTI 비율을 각각 5%포인트씩 올려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95%였고 이 가운데 25%가 비거치 식으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체의 20% 정도가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해당해 10%포인트의 비율 확대 혜택을 받게 되며 여기에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15%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강남 3구는 55%), 인천ㆍ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강남 3구는 8.29 대책에서 DTI 자율적용에서 배제됐지만, 이번 3.22 대책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사실상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당초 3월말에서 올해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