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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ELF 불완전 판매 은행에 손실액 일부 배상 결정
투자자 A씨(54세)는 지난 2007년 거래 은행 직원의 권유로 4건의 주가연계펀드(ELF)에 총 8억원을 투자했다가 약 3억4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당시 은행 직원은 만기 시 기초 자산의 가격이 50% 하락하면 펀드 손실률도50%임에도 7~8%에 한정된다며 손익 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그는 ‘가입신청서’와 ‘투자설명서 및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의 작성 및 날인도 대신했다.

이 경우 A씨는 은행으로부터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A씨에게 손실액의 25%를 배상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 측은 “은행 직원이 A씨의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알면서도 자신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ELF를 권한 것은 잘못이나 ELF 9건 등 총 39건의 펀드에 투자한 적이 있는 A씨가 직원의 말에만 의존해 투자 판단을 내렸고, 상품 설명 및 자료 제공 요구, 가입 서류 작성 등을 소홀히 한 과실도 있다”고 이번 조정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화 기자@kimyo78>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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