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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사 안 짓는 무자격 조합원 수만명…"내년 선거앞두고 시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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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농협 중앙회가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 수만 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1948481(이달 7일 현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 74872명을 적발했다.

지역 농축협은 이 가운데 5754명을 탈퇴 처리했고, 나머지 24118명에 대한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이달 8일 이후 조합원 242205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더 많은 무자격 조합원을 솎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협 조합원이 되려면 당연히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협법 시행령 제4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살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으로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규정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영농계획서만 내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1년이 넘도록 영농계획서만으로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이들이 이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3월 전국 지역 농·축협에 내려보낸 '2018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에서 주된 위반 사례이자 주요 감사 지적사례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영농(양축)계획확인서를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무자격자를 방치하는 경우'를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영농계획서 남용이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게 하는 주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고 무효 시비가 빗발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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