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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 폐지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성에너지는 3월부터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가 폐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수요자의 부담 없이 공급사가 전액 부담한다.

그 동안 추진됐던 '수요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 제도'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와 수요자가 각각 50를 분담해 왔다.

따라서 올해 공급계획인 53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성에너지는 수요자가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존보다 약 50~70만원 가량 인입배관 공사비가 줄어드는 만큼 반드시 여러 시공업체와 설치공사 견적을 비교한 후 계약을 진행해줄 것을 조언했다.

강석기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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