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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지진대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지방세 감면 혜택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안동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한 내진 보강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건축물을 내년도 1231일까지 신·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면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신·증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의 50%, 재산세는 5년간 50%감면해 주며,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있다.

건축주는 내진 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권기원 세정과장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내진시공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g@hw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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