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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근중 숨진경찰 순직아니다. 동료경찰 집단 반발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야간근무 도중 의식을 잃고 숨진 경찰관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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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최모(30) 경장의 유족에게 최 경장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다며 최근 순직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최 경장은
926일 오전 316분경 파출소 2층 숙직실에서 대기 근무를 서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전날 오후 6시 반부터 철야 근무를 하고 있었다.

사망 당일 최 경장은 10차례 각종 신고를 받아 4차례 현장에 출동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 죽도파출소는 포항 지역에서도 범죄 발생율이 높아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특히 사망 직전 마지막 출동 때는 폭행 사건 피의자를 체포해 연행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 최 경장은 심한 욕설과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느라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최 경장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경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도 있었다. 경찰은
최 경장이 과로와 근무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보고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공로장도 헌정했다.

하지만 공단은 최 경장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최 경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유족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

동료 경찰관들은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대대적인 탄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

포항 북부서 관계자는
"근무 중에 숨진 최 경장 건이 순직이 아니면 어떤 게 순직인지 궁금하다""내부 사이트를 통해 전국 경찰과 이 소식을 공유해 탄원서를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료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를 보강해 공무 연관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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