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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은 29일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청 관계자, 인권지원단 위원, 특수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지원단 상반기 실적 보고와 향후 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실적 보고에서 김수영 단장(교육지원국장)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에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보호 시설 2곳, 사립유치원 2개원과 특수학급 미설치교 2개교를 포함해 정기현장지원 15회, 특별지원 4회, 교사 대상 연수를 3회 실시했으며, 주위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34명의 학생을 ‘더봄학생’으로 지정해 해당 경찰서와 연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성(性), 폭력, 학대 등의 발생으로 인한 특별지원 사례발표에서 ‘친인척에 의한 성추행’,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학교-학부모간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불신’을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과제로 꼽았다.

향후 주요 과제 발표에서 이기호 위원(동평초등학교 교장)은 “특별지원 횟수가 전년도 9회에서 4회로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학부모간 불신은 매우 염려스럽다”며, “학기초 학교-학부모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연수, 설명회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사안 발생 예방과 사후 대처에 대한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탁 위원(前 울산행복학교 교장)은 “친인척에 의한 성추행, 장애학생 대한 학교폭력은 주위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경증의 장애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한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각지대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인 위원(울산남부경찰서)은 “사안 인지 후 즉시 아동보호센터 등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요청하고 진술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교 자체조사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교육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와 인권지원단-학부모-교사 간 간담회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신뢰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수시로 파악해 인권침해가 없는 행복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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