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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등 연근해 어선 선원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망
선원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위한 첫발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선원들에게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서울 해운빌딩에서 해상·상선·수산 등 노조단체와 선주협회·해운조합·원양협회·선박관리협회 등 선사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천명, ▲선원퇴직연금 가입선원에게 제공되는 장려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조성,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안 어업인들이 반색하고 나섰다.

그동안 선원은 동일한 선사 내에서 근무하더라도 선박을 이동할 때 본인의 희망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적립과 활용이 어려워 평생을 선원으로 일하더라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은퇴 후 선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해양수산부 차관(위원장), 노조 및 선사단체 대표 등으로 '노·사·정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 선원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해 왔다.

업종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항상선분야 약 1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원양어선, 내항상선, 연근해어선 등 전 분야 약 3만7천여 명의 모든 선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해운경기 불황과 조업 부진 등으로 영세 선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울릉도 채낚기 협회 관계자는 "선원들의 노후를 위한 퇴직 연금제도는 환영할 일이지만 소규모 영세 어선 선주들의 부담이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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