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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고민 중?

얼마 전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이 지났다. 다른 집도 그랬겠지만 우리 집도 본가에 갈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집안 어른들께 영상으로 세배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명절을 기점으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조금 숨 쉴 수 있게 됐다는 뉴스가 나온다. 영업시간이 확대되고 영업을 못하던 곳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일 뿐,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영난에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야 자영업자의 손해에 대한 보전 또는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론화가 되는 것 같다. 정부는 어떻게 손해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은 건 정부 방침 때문이다. 그럼 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정부의 말을 잘 들어서일까? 물론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지만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계속적인 희생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당해야 한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임대료의 최고 65%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각 25%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독일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 90%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연체료를 물리지 못하게 했으며, 강제로 쫓아내지도 못하게 했다. 호주는 일부 주에서 코로나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임차계약 해지나 퇴거, 압류,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 차감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일본도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에게 법인에는 최대 600만엔, 개인사업자에는 300만엔 내에서 6개월치의 임대료를 지원하게 했다.

국내에서 발표된 ‘2021 충남도정에 바란다-소상공인 편’을 보면 소상공인의 82.2%가 ‘경기가 침체됐다’고 답변했으며, 연매출 20% 이상 감소 등의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지원으로 ‘자금 지원’(23%)과 ‘고용보험료 지원’(16.8%)을 들어 경영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 세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의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난색을 보인다. 또한 직접적인 지원을 한 해외의 사례에서도 모든 지원이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캐나다는 임대자들이 자신들의 감당금액인 25%가 아까워 신청을 안 했던 것으로 언론에 나타나기도 하는 등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 세계적인 팬데믹 시대라는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많은 법과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재편돼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현재의 규정과 절차적인 문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변경하면 되는지를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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