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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중 “김학의 수사로 보복…윤석열 사실상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비판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았으며, 2019년엔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위원장 권한대행도 역임했다.

정 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는 한 걸음 빠르다”며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나는 이번 윤 총장 징계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 옜 우리 군 내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 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감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며 “우리 헌법은 헌법·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원장은 “출국금지 적법성 여부는 법무부에서 상당부분 해명했으니 논외로 치자”라면서도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미국 대법원은 물론 우리 대법원도 그것을 못쓰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며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하는 초조함의 발로인가”라며 “서두르다가 칼을 막 휘두르면 조자룡의 헌 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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