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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속세 세율인하 근본대책으로 가업승계 길 터줘야

정부가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상속세 개선 방안에 대해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올해 7월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전반에대한 합리적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지만 그동안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이던 정부가 확실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까지 감안하면 60%를 훌쩍 넘는 우리의 상속 세율은 거의 징벌적 수준이다. 실제로 최고세율 20%에 불과한 독일은 논외로 치더라도 미국·영국(40% 수준) 등에 비해도 훨씬 높다. 위로는 OECD 회원국 중 일본(55%)뿐이다. 그마저도 실효세율(서울여대 이성봉 교수 분석)로는 한국(28.09%)이 일본(12.95%)보다 훨씬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써 10여년 전부터 과도한 상속과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사례가 수도 없다. 중견기업인 5명 가운데 4명은 “가업승계 계획이 없다”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팔거나 해외로 가버리는 것이다. 돈 안 되는 기업이 팔릴 리 없다. 그런데도 주인이 바뀐 이후 기업의 성패는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다. 창업주가 이룩해놓은 기술과 제품 노하우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 어렵다. 심지어 세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손톱깎이 쓰리세븐)이 적자로 전락할 정도다. 세금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데 이의가 없다.

물론 지금까지 상속세 관련 제도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계속됐다. 그만큼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도 가업상속공제(매출액 3000억원 미만,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주에 상속재산가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를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의 연장도 검토되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 적용 기업의 범위를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다.

문제는 개선이라고 이를 붙여진 이 같은 조치들이 근본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악화된 여론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찔끔 시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공제제도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세율 자체에 손질을 가해야 한다.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경영에 집중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할 맛 북돋는 게 최선이다. 결국 경제를 이끌 주체는 기업과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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