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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中企도 52시간제…경영난 덜 보완입법 서둘러야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50~299인 사업장들도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됐다.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아름답지만 정작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이 제도 시행으로 생존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판이라는 게 현장의 소리다.

코로나로 최악의 경영난에 처했다는 업계의 호소에도 정부가 52시간제를 강행키로 한 것은 이미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데다 대기업에 적용한 지 2년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격차가 더 벌어지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것을 우려한 측면이 있다. 고용부는 전수조사 결과, 해당 기업 91.1%가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답하는 등 기업들의 준비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선 10곳 가운데 4곳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간극이 크다.

특히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제조업체들은 한숨 소리가 깊다. 수리조선업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야외에서 구조물 조립을 해야 해 기상에 따라 근무일이 들쑥날쑥한데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면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 초과 근무를 안 하려면 인력 채용을 늘려야 하지만 그런 여력을 갖춘 곳은 드물다.

또 야근·특근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 숙련공들이 이탈하게 되면 인력난이 더 심해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2시간제 도입으로 30~299명 기업의 경우 월급이 평균 318만원에서 12.3%(39만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중소기업의 사정은 절박한데 탄력근로제(3→6개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연장(1→3개월) 등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경영난을 덜어줄 보완입법은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입법 권력을 장악했다는 여당이 정작 힘을 써야 할 곳에서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나 몰라라’ 하니 일부 중소기업은 자구책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종업원 50인 미만으로 회사를 쪼개기도 한다. 52시간제는 대기업도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적응 단계로 진입했다.

정부는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말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엔 한가한 얘기다. 최저임금처럼 부작용이 입법 취지를 삼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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