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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율 최고 45% 통과…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 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앞서 발표한 바 있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대상 범위를 줄이는 등 절충안을 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처리됐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방안도 기재위에서 보류됐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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