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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평가’… 특금법 시행령, 내달 1일 공청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달 1일 오후 4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금융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영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적용을 받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P2P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했다.

선불카드나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며, 다크코인 같이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한 가상자산은 취급 자체가 금지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업무지침을 확인해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명운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공청회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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