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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위, 등급분류 증명서 발급 무료 전환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등급분류 증명서 발급을 무료화 한다고 21일 밝혔다.

등급분류 증명 서류는 영화업자가 신청한 영화 및 비디오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와 내용이 기재된 증명 서류로, 이제까지는 재발급이나 추가 발급 시 건당 수수료를 부과했다. 또한 인터넷 발급시 다수의 증명서 동시 출력이나 전자 문서 출력이 불가능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영등위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과 홈페이지 플러그인 제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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