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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은 되고 보좌진은 안된다?…국회의원 특권 논란
국회 보좌진 이용…여의도 옆 대나무숲 제보
국회 사무처 “사실 무근…8월 18일부터 폐쇄”
국회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 본청 일부 공간과 소통관, 의원회관 일부 층 등이 다시 폐쇄됐다.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6층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회가 폐쇄됐다 열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전용 사우나와 이용원을 몰래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국회의원은 너무나 안전하기에 지하 1층 사우나와 이용원도 몰래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방역상황에 적용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한 보좌진의 제보가 올라와 있다.

이 제보에 따르면 “사우나 안에선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파된다던데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로 단 한 번도 폐쇄 안 하고 이용하고 있다”며 “보좌진 사우나와 휴게실은 폐쇄됐지만, 의원실 사우나는 왜 폐쇄되지 않는가”라고 국회의원의 편의시설 사용을 저격하고 있다.

제보자는 “남들 다 못하게 하면서 국회의원만 허락한다는 것이 갑질 중에 최고 갑질이고 특권 중에 최고 특권 아닌가”라며 “의원회관 지하 1층에 아침 6시쯤부터 줄줄이 의원들이 입장한다, 이런 추태야말로 온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옆 대나무 숲 캡처.

한 국회 보좌진은 “국회 의원회관이 폐쇄되고 열리길 반복하지만,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곳은 알게 모르게 열려있다는 것이 국회의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보여주기 용으로 눈에 보이는 휴게 공간을 폐쇄했을 뿐 의원들이 사용하는 곳은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한 재선의원은 최근 기자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의원회관에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 코로나19 안전대책 본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국회의원들 전용 체력단련실, 사우나, 이용원을 폐쇄했다”며 “여의도 옆 대나무숲 제보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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