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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인 ‘제사 주관자’는 누구…대법원도 논쟁
공동상속인 협의 우선→결렬시 장남
“남녀 동등해야” 소수의견으로 남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설이나 추석 등 차례를 지낼 때 제사 주관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질까. 2008년 대법원도 이 문제를 놓고 열띤 격론을 벌였다.

대법원은 2008년 11월 전원합의체에서 제자 주재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관해 판결했다.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선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이 제사를 주재한다. 만약 장남도 사망했다면 장남의 아들, 즉 장손이 자격을 이어받는다. 공동상속인들 사이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가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김영란·전수안·김지형·박시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당사자 협의를 우선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마찬가지였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들은 왜 ‘아들’이 우선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전수안, 박시환 대법관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남을 내세울 게 아니라, 다수결에 의해 정하는 게 맞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영란, 김지형 대법관도 공동상속인 사이 협의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협의가 결렬된 경우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김영란, 김지형 대법관 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한다고 하는 가사에 관한 소송의 이념 및 다양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협의 혹은 장남 우선 등 순위에 따르더라도 ▷중대한 질병을 앓는 경우 ▷심한 낭비벽이 있는 경우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선조의 분묘를 제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한 모욕을 가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사 주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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