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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국방부에 가족이 전화한게 청탁?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게 청탁”
MBC 100분 토론 출연해 황보승희 의원과 토론
“청탁 범위·기준 정확하게 봐야…그게 바로 공정”
15일 밤 방송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사실은?' MBC 100분 토론 캡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가족이 국방부에 전화한게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것이 청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5일 밤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사실은?’이라는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토론을 벌였다.

황보 의원은 휴가 기록 부실 의혹과 관련해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군) 간부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세 번 전화한 것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다”며 “휴가를 연장하는 결정적인 상황에 전화로 사후에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서 씨는) 군 입대 전에 무릎 수술을 했고, 군에 가서 다른 무릎을 수술한 친구가 있다”며 “양쪽 무릎을 수술해서 아픈 상황이면 부대 밖에서 (누군가) 군에 전화해 병가 연장이 되는지 알아보는건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황보 의원이 “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군에 휴가와 관련된 절차가 있고, 훈령과 규정을 어긴게 단 하나도 없는데도 야당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고 말을 돌렸다. 또 “장관아들, 노동자의 아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장관 아들 (서 씨는)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 DB]

윤 의원은 “청탁의 범위와 기준을 정확하게 봐야 하고, 대한민국 모든 기준·원칙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며 “그게 바로 공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이 양쪽 무릎 수술을 했고 추 장관 남편은 다리가 불편해 수십 년 장애를 갖고 살아왔다”며 “부모의 마음이라면 가족의 마음이라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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