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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고위공무원이 대통령 욕설 댓글…법원 “징계처분 정당”
방글라데시 대사가 ‘직원 갑질’로 징계받자 대통령 모욕
법원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외무공무원 신뢰 실추”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소셜미디어에서 대통령을 공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던 전 방글라데시 대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전 대사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및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공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관원들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공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징계처분을 받고도 반성하기는 커녕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제보자들에 2차 가해행위를 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이 언론에 보도돼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4월까지 방글라데시에서 대사로 근무하며 관저 요리사에게 하루 종일 근무를 시키고 공관원에게 개인 차량을 운전하게 한 뒤 비용을 공관 예산으로 처리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정직 3개월 등 징계처분을 받자 문재인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욕설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나중에 ‘아이디가 해킹당했다’고 거짓 해명도 늘어놓았다. 외교부는 같은해 10월 욕설 댓글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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