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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형뽑기 ‘짝퉁’ 사라질까…게임경품 기준 5000원→1만원
-게임산업진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3년간 묶인 게임 경품 상한선 인상
-복합문화공간 게임장 면적 50%→20%
[연합]

[헤럴드경제]'인형뽑기' 등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가격 상한선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가격 규제 때문에 짝퉁 저가 캐릭터 인형이 대거 유통되는 문제가 이번 인상 정책으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품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복함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우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경품의 지급기준을 5000원에서 1만원 이내로 인상했다.

이는 인형뽑기 등의 경품 가격이 5000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짝퉁' 캐릭터 상품이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경품 가격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2007년 5000원으로 제한된 이후 13년째 변동되지 않았다.

인형뽑기 열풍에도 경품 가격이 5000원에 묶여 있여 2017년 적발된 짝퉁 캐릭터 상품만 해도 2만 4000여 점이었다. 나아가 일부 짝퉁 상품에서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환경 호르몬 성분이 기준치의 400배까지 검출되는 등 안전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경품의 종류를 현행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에서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요건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다. 이로써 푸드코트, 놀이시설 등과 아케이드게임장을 결합하는 것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다.

이는 게임장을 문화, 스포츠, 음식, 쇼핑 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한 '복합 가족놀이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이 발전하는 추세지만, 게임장 면적이 절반을 넘겨야 하는 요건에 따라 신설이나 기존 시설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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