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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구속된 날…신천지 피해자들 “20만 신도 인생 되찾을 기회”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입장문 발표
-“신천치 해체 종지부 찍어달라” 호소
[연합]

[헤럴드경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된 날 신천지 피해자들은 “다시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1일 이 총회장이 구속되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구속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종교 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발표했다.

피해자연대는 이 같은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간부들과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3월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신천지 제출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가 방역당국에서 확보한 자료와 다른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달 17일과 23일 두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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