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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M]4년단기·아파트 임대 결국 폐지…기존 사업자 혜택은 그대로
‘임대차3법’ 도입 앞두고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장려했던 등록 임대주택제도가 3년 만에 대폭 축소된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된다.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서 아파트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등록임대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

국토부는 2017년 12월 다주택자를 통해 민간임대차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보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며 ‘매물 잠김’ 현상에 따라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달 국회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통과되면 단기임대는 일반임대와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게 했다. 동시에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등록임대 중 매입임대는 다가구나 다세대 장기임대만 남는다.

또 이달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임대를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장기 등록임대의 임대의무 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임대 기간이 만료된 등록임대는 38만7000가구이며, 연말까지는 48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아파트 약 12만가구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시장에 풀릴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의무화된다. 현재는 건설임대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 말소도 유도한다. 현재는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그 이후 최소 의무 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향후 폐지되는 단기임대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에 대해선 사업자가 희망하면 자진 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4년·8년의 애초 약속했던 기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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