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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교회 모임·행사 금지,역차별 논란
‘행사 금지 취소’ 청와대 국민청원 33만명

지난 주일인 5일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가 한산한 모습이다. 광주시는 신도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일곡중앙교회에 대해 19일까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오늘(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 모든 종교활동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교회 방역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등이 금지된다. 예배 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한다.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출입자 명부관리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교회와 관련한 소규모 모임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사례가 이어진 결과지만 교회는 반발하고 있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8일 논평에서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9일 입장문을 내고,정부가 기독교만을 콕 집어서 규제하고 강제하는 이유를 물었다.

언론회는 정부가 밝힌 방역지침은 대부분 기존에 잘 준수해온 것들이라며,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신앙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명령”으로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집회 금지로 다스린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7월 8일 현재, 전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 1만3,244명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인원은 약 550여명으로 전체의 4.19%로, 물류센터/콜센터/방문판매/클럽/운동시설 등에서 확진된 924명(7.0%), 병원/요양병원에서의 843명(6.4%)보다도 적다는 것.

전체 교인으로 환산하면 0.0057%, 6만 여개의 교회 가운데 30여개 교회로 0.053%에 해당하는데 정부가 유독 기독교만을 콕 집어서 다른 모든 신앙생활을 규제하고 강제, 마치 코로나19바이러스의 진원지라도 되는 듯 규제부터 들고 나온 것은 명백히 종교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7월 9일엔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 10일 현재 33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게시 하루 만의 일로 반발이 크다는 얘기다.

청원자는 “클럽, 노래방, 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이며, “이는 타종교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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