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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 636만 상조서비스 시장, 프리드라이프 1위 자리 굳건

[헤럴드경제]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를 통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상조서비스 가입자 수는 총 636만 명, 선수금은 5조 883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4개로 작년 하반기 대비 2개 감소했지만, 회원 수는 약 35만 명(5.8%), 선수금은 2989억 원(5.35%)이 증가했다.

특히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대규모 상위업체는 총 22개사로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559만명, 전체 가입자의 88%를 차지하며, 선수금은 4조 925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3.7%에 달한다.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자산총액 및 선수금 규모 1위 업체는 프리드라이프로 자산총액 1조 144억 원(19년 12월 말), 선수금 9800억 원(20년 3월 말)을 기록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모든 상조업체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선수금 보전 방법으로 평가 받는 ‘은행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단 7개 회사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회원 수는 국내 상조 가입자의 43.6%에 육박한다.

3월 말 기준 9800억 원의 선수금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를 비롯, 선수금 4337억 원의 더케이예다함상조, 1466억 원의 좋은라이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상조업체의 일반현황과 재무건전성 등 관련 주요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조 소비자에게 “가입한 상조회사의 재무정보와 선수금 보전비율 및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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