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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이전 공사대금 21억원 못줘”…롯데건설 등에 소송 지고도 시간끄는 정부
공사 도중 물가하락했다며 공사비 일방 감액 통보
법원, 롯데건설·서희건설·㈜효성에 21억원 인정…“가집행도 가능”
정부, 강제집행정지 신청하고 항소…소송 장기전 전망
평택 미군기지 전경(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 2012년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 시설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해 승소했지만 정작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내고 항소하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롯데건설과 서희건설, ㈜효성이 정부를 상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 건설사들에 총 2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확정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이 금액을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장 돈을 지급하게 된 정부는 항소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집행정지신청은 지난달 15일 인용된 상태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자 건설사 측도 항소했다. 공사대금 21억원으로 인해 항소심,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되는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롯데건설 등은 2012년 국방부가 발주한 451억원 규모의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해 수주했다. 그런데 평택 미군기지 공사 도중, 정부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7억원 가량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물가변동이 없다고 주장했고, 만약 조정을 하더라도 1억여원 정도만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공사 중간에 미드타운 의료시설 부지가 주한미군기지 내로 편입되면서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차량과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됐고, 매일 오후 4시까지만 작업할 수 있었다. 건설사들은 작업효율이 저하되면서 노무비가 증가됐으니 이 금액만큼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건설사들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부당하게 감액된 돈과 못 받은 돈이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도 건설사들의 주장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 청구금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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