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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영업 재개한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두번째 고발
7일 기준 총 210명 확진자 발생
리치웨이 2차 고발 현장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5차 감염’까지 일으켜 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10명이 발생한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가 불법 모임으로 영업을 재개했다며 8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16일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리치웨이를 1차 고발한 데 이어 두번째다.

시는 집합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리치웨이가 영업을 재개하고 교육장에서 불법적인 모임을 한 것을 확인, 지난 6일 오후4시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즉각 사업장으로 출동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해당업체를 고발조치했다.

시는 방문판매법 위반사항 조사,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달 8일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업체의 불법 모임에 대해 집함금지령을 내렸다. 이후 인력 2000명을 투입해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민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유,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8일 현재 시가 고발한 업체는 리치웨이를 포함해 11곳이다. 방역수칙을 점검한 곳은 3097곳, 집합금지명령 639곳, 마스크 착용·손소독제 비치·발열체크 등 행정지도 1736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위반, 미등록·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통해 방문판매發 코로나확산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민에게 불법운영 홍보관 등에 참석하지 말고,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신고(02-2133-5386), 제보센터 또는 120 다산콜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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